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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7일차

by MINK1016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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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7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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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설치기준

     1)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 금지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3)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설치기준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설치기준

 

2. 정기안전 및 보건점검의 실시회수 : 안전보건규칙 제30조 제2항

     1) 건설업 : 2개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 분기별 1회 이상

 

3. 라인형 조직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용이, 명령계통이 간단

     2) 단점 :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의 축적이 미흡

 

4. 라인 및 스태프 혼합형 조직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이 가능, 안전지시 및 전달이 정확

    2) 단점 : 명령계통과 조언, 지도 및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쉬움

 

5.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및 조건

사업규모 안전관리자수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명 중 1명은 필수로 건설안전기술사를 보유해야 함

 

6.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사항

    1) 포크, 버킷 및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7. 안전인증제품인 보호구에 표시할 사항

    1) 안전인증표시

    2) 형식 또는 모델명 

    3) 규격 또는 등급

    4) 제조자명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6) 안전인증번호

 

8.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

    1) 터널굴착작업

    2) 채석작업

    3) 건물등의 해체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5)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및 해체하는 작업

    6)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9. 터널작업면에 대한 조도기준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1) 막장구간 : 60 lux 이상

    2) 터널 중간 구간 : 50 lux 이상

    3) 터널 입출구 및 수직구 구간 : 30 lux 이상

 

터널작업면에 대한 조도기준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터널작업면에 대한 조도기준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명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11.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1) 안전난간, 울타리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덮개 설치

      3) 추락방호망 설치

      4) 안전대 착용

 

12. 근로 감독관이 관계인에게 안전보건점검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3. 산업재해기록 등 : 시행규칙 제72조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원인 및 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14. 타워크레인의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1)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2) 순간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

 

타워크레인의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타워크레인의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15. 층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해체작업을 할 경우 주의사항

       1)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2) 충전전로에 절연덮개 및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설치할 것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할 하중의 종류

       1) 연직방향하중

       2) 횡방향하중

       3) 콘크리트 측압

       4) 특수하중

 

17. 투하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15조

       - 사업주는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8. 작업발판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56조

       1)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

 

19. 강비계의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m 내지 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

       2)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9. 보일링 현상 (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로 인하여 굴착면이 액상화 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히빙 현상 (Heaving) / 보일링 현상 (Boiling)
히빙 현상 (Heaving) / 보일링 현상 (Boiling)

 

20.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 : 시행규칙 제15조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호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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