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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9일차

by MINK1016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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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8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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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JT(On the Job Training, 현장중심교육)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업무상의 개별교육이나 지도훈련을 하는 교육형대

 

2. Off JT(Off the Job Training, 현장 외 중심교육)

    계층별 또는 직능별 등과 같이 공통된 교육대상자를 현장 외의 한 장소에 모아 집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집단교육 형태

 

3. 위험물질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별표 1

     1)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3)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고체

     6) 부식성 물질

     7) 급성독성물질

 

4. 장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바퀴의 이상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5.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 안전보건규칙 제378조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 안전보건규칙 제378조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 안전보건규칙 제378조

 

     1)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 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에 고장이 있는 경우

     4) 산소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송기설비가 고장 난 경우

 

6. 히빙현상 (Heaving)

 

히빙현상 (Heaving)
히빙현상 (Heaving)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벽체 배면에 있는 흙의 중량이 굴착 바닥면의 흙의 중량보다

    큰 경우 중량차이로 인해 흙막이 벽체 배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들어와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7.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 시행규칙 제120조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m2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및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4) 연면적 5000 m2 이상의 냉동 및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6) 터널건설 등의 공사

     7)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8)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8.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1)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덮개 설치

     3) 추락방호망 설치

     4) 안전대 착용

 

9.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사다리식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0. 양중기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132조

      1)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곤돌라

      4) 승강기 (최대하중 0.25톤 이상인 것)

      5)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11.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권과 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지반상태

 

12. 지반의 파괴형태

       1) 전반전단파괴

       2) 국부전단파괴

       3) 관입전단파괴

 

13.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한 장소로 지정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

      1)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2)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3)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양중기를 운행하는 장소

      4) 거푸집 동바리 등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장소

      5) 지반굴착 및 터널공사 등을 하는 장소

 

14. 전기기계 및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15.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 : 안전보건규칙 제28조의 5

      1) 산업용 로봇

      2) 혼합기

      3) 파쇄기 또는 분쇄기

      4) 컨베이어

      5)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16. 강관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60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할 것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7. 히빙(Heaving) 현상의 원인

       1) 굴착부 주변의 상재하중 증가

       2) 흙막이 벽의 깊이 부족

       3) 굴착부 바닥면과 굴착부주변의 흙의 중량차이로 인한 배면토의 이동

       4) 지하수의 배출로 인한 흙의 압밀침하

 

18.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 시행령 제45조의 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19.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 안전보건규칙 별표 11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 1
암반 풍화암 1 : 1
연암 1 : 1
경암 1 : 0.5

 

20. 굴착면 토석붕괴의 외적요인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4)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5)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6)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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