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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덜 나오게 담합했다는 정황 (feat. 대출금리의 하향화)

by MINK1016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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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덜 나오게 담합했다는 정황 (feat. 대출금리의 하향화)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덜 나오게 담합했다는 정황 (feat. 대출금리의 하향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제재에 나섰습니다.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본 겁니다. 은행들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면서 담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 4대 은행 제재에 나선 공정위

1) 4대 은행, 거래 조건 담합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내줄 때 확인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은행들은 1년에 1~2번씩 지역별, 부동산 종류별로 LTV를 정합니다. 이때 공유받은 타사 LTV를 참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은 우리말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LTV가 70%라면 은행은 10억짜리 아파트 담보로 7억까지 대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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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소비자 피해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LTV 상향이 제한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정보 공유가 없었다면 은행들이 LTV를 올려 대출 경쟁에 나섰을 테고, 소비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도 LTV가 낮게 유지되면서 추가 대출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신용대출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3) 정보 교환 담합, 첫 적용 사례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경쟁사업자가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 교환 담합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은행의 LTV 정보 공유가 첫 사례가 될지 주목받습니다.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덜 나오게 담합했다는 정황 (feat. 대출금리의 하향화)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덜 나오게 담합했다는 정황 (feat. 대출금리의 하향화)

 

2. 억울하다는 은행권

1) 정보 공유가 잘못

은행들은 다른 은행과 거래조건을 공유한 것은 대출 사례를 보다 폭넓게 분석해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나 금리 산정 체계가 달라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LTV 정보 등을 참고해도 결국 각 은행의 산출 방식과 운용 방침에 따라 최종적인 대출 조건과 금리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3) 주담대도 담합 못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LTV 규제 탓에 담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80%가 넘는 LTV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에 따라 50~70%까지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 규제 탓에 은행의 LTV 공유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 억지로 몰아가는 거 아냐

은행권은 대출금리 담합 근거를 찾지 못하자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작년 3월 공정위가 조사 초기 제기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이 심사보고서에서 빠진 뒤 정보 공유 담합 혐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이 법에 위반될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 검사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는데요.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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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천억 원 과징금 물 수도?

1) 과징금 내릴까

공정위가 4대 은행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의 담보대출 수익 규모가 큰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과징금도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2) 앞으로의 일정

은행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담보대출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LTV 정보 공유가 실제 대출 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공정위가 4대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제재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3)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

이번 조사가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금융권 담합 조사는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사의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힌 뒤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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