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즈의 정리: 거래비용이 ‘0’이면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성도 해결 가능
코즈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에서 논의된 이론입니다. 계량이 곤란해 경제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부 효과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법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수 있으며, 거래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의 발생 없이 서로 배분을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캔자스 주와 콜로라도 주는 모두 캔자스 강이 지나고 있는데 이 두 주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주 간의 주 경계선에서 콜로라도 주에 있는 농부가 운영하는 축사로 인해 캔자스 주의 수질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각 주정부는 그 피해 규모와 축사를 운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캔자스 주와 콜로라도 주의 정부가 큰 충돌 없이 합의를 이루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콜로라도 주정부가 캔자스 주정부에게 일정한 보상을 한다고 제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캔자스 주정부가 판단하는 피해의 규모보다 같거나 큰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캔자스 주정부는 이를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합의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캔자스 주정부가 콜로라도 주정부에게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축사를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콜로라도 주의 농민이 축사폐쇄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2000년 이후 캔자스 주정부와 콜로라도 주정부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 결과 콜로라도 주정부가 일정액의 보상금을 캔자스 주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등 거래비용이 ‘0이 아니었다는 점이 코즈이론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쌍방 모두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결국 거래비용의 합은 0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 오염문제를 놓고 경북과 부산 지역민들이 겪는 마찰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풍선 효과: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 의약품 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시행하는 멕시코 지역에서 재배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이들 의약품의 재배 및 제조 지역이 멕시코가 아닌 콜롬비아 등지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줄 뿐 실질적인 마리화나 흡연자의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정책의 딜레마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일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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