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될 분위기입니다. 이제 비타민, 홍삼 등을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익숙한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겠단 의도인데, 건기식 업계는 난색을 보입니다.
1. 당근에서 건기식 사요
1) 당근도 OK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기식을 당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 원래 안 됐어?
지금까지 건기식은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었습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으로 분류돼 신고 없는 건기식 중고거래는 금지였습니다.
3) 시대에 발맞춰
규제심판부는 이 규제가 지금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보편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를 허용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2. 득과 실, 뭐가 더 클까?
1) 걱정 큰 건기식 업계
건기식 업계는 부작용 우려를 제기합니다. 건기식은 일반 식품과 달리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변질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 건기식 업계의 매출이 감소할 것도 업계 입장에선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2) 기대 중인 중고거래 플랫폼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량 증가를 기대 중입니다. 건기식이라는 새로운 거래 품목은 당연히 환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 금액 제한 등 세부 규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3) 선물 처리 편해져
소비자로서도 기분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건기식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건기식 선물 거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고거래 시 품질이나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1) '소규모' 단서 달아
규제심판부는 "소규모에 한해 허용한다"라는 단서를 달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단 의도를 밝혔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재판매만 허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업자가 생기는 걸 막겠단 것입니다.
2) 의견 더 들어봐
구체적인 재판매 허용 기준과 관리 방안은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올해 1분기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3) 다른 품목도?
건기식의 중고거래가 허용되면서 중고거래가 금지된 타 품목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의료기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품목의 유통 및 사후 관리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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