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구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1. 플랫폼법이 뭐야
1) 규제 기업 지정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특정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매출, 시장 점유율 등의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배적 사업자를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2) 불공정행위 제한
지배적 사업자는 총 4개의 반칙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다른 상품을 자사 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하는 ‘끼워 팔기’, 타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멀티호밍 제한’, 타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강요하는 ‘최혜대우’입니다. 다만 정당성이 입증되면 반칙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조건도 따라붙습니다.
3) 과징금 부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매출액의 6~10% 정도를 과징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것을 고려하면 제재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2. 미국, 플랫폼법 반대
1) 미국만 규제
미국 현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는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외국 플랫폼 기업은 모두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 중국만 이득
트럼프 정부에서 재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 12월 플랫폼법을 “중국 공산당에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이 규제받는 동안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중국 기업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충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3) 논의 요구
미국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미 재계 및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재계의 반발에 공정위는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 측과 두 차례 정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3. 우리나라 상황은
1) IT 업계는
국내 IT 업계도 플랫폼법에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한데도 과도하게 이중 규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의 조사가 훨씬 쉽기에,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2)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을 우려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온 해당 기업이 제외되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초저가를 내세우며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 플랫폼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강경한 공정위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개선과 플랫폼 독과점 해결을 위해 플랫폼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해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가 힘들고,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관련 입법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 기업을 미리 특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달 안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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