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임대차 2 법 때문이야’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용어도 어려운데 이게 왜 전셋값을 올리는지가 궁금해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2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바로 임대차 2 법 때문에요.
1. 임대차 2 법의 정체
2020년 7월,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노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도입했어요. 일명 임대차 3 법으로 불리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는 기본 2년이잖아요? 근데 2년이면 이사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티켓이에요.
※ 전월세상한제란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은 재계약 시 기존 대비 보증금을 5%까지 못 올려요.
※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거래를 했다면 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여기서 임대차 2 법은 1-2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셋값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인 거죠. 왜냐면요,
2. 전셋값 상승과의 관계
예를 들어, 2020년 전세계약을 했어요. 2년 살면 2022년,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면 2024년이에요. 그게 올해 7월 이후가 되는 거죠. 계약자는 총 4년을 보증금도 거의 안 올리고 편하게 살았는데 집주인 입장은 달라요.
옆집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난 4년간 거의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빗장이 이번에 풀리네요? 그동안 못 올렸던 한을 풀 수 있는 디데이예요. 이렇게 잠겼던 전셋값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 해서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정부는 임대차 2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전 정부에서 만든 건데, ‘이것 봐라, 전셋값 더 올라가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야당은 반대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에서 야당 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 폐지가 아닌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임대차 2 법 주요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1) 계약갱신청구권 쓰려는데 집주인은 무조건 ok 해야 함?
무조건은 아니고, no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선 집주인 혹은 직계존비속이 그 집에 살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no 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내 집에 살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자가 월세 2개월치를 연체했다? 주택을 파손했다? 마음대로 타인에 주택일부를 빌려줬다? 허위신분으로 계약했다? 뭐 이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도 ‘나가!’라고 외칠 수 있어요.
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해놓고, 알고 보니 안 살고 있어. 이거 너무 열받는데?
집주인이 정말 살 목적으로 계약자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2년도 채 못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어요. 이걸 계약자가 알아버렸고. 만약 집주인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등)가 아니라면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요. 계약자의 갱신을 거절했던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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