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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feat. 세금 걷는 방식 변경)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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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feat. 세금 걷는 방식 변경)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feat. 세금 걷는 방식 변경)

 

1.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세금 걷는 방법을 살짝 바꿔보자고 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세금 깎아서 기업 지원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요. 회사 규모가 커지더라도 비교적 규제가 적은 중소기업 그룹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2027)하고 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죠. 기업들을 팍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장 기업은 7년

 

2) 세금 깎아서 고용 증진

그간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줬어요. 이걸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하죠. 다양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임시직 + 초단기간 근로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낮은 일자리는 이미 시장에 많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하죠.

 

3) 세금 깎아서 미분양 지방 부동산 해결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신규 취득했을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해 줘요. 지방에 남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시도예요. 단, 기간+면적+취득가액 등에 제한이 걸려있어요.

 

4) 세금 깎아서 기업 승계 지원

그간은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물려줄 때, 그 가치를 20% 할증평가해서 세금을 더 내게 했는데요. 이 할증평가를 없애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도 늘려줬어요.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해 버리는 사례(쓰리 세븐 등)를 막아보려는 거예요. 다만 재벌/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5) 세금 깎아서 주식시장 지원

배당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이라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산 개인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도 낮아지죠. 이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세금 혜택 가득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도 확대해요.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 투자자들을 지원해서, 주식시장을 쭉쭉 성장시켜 보려는 건데요. 다만 상위 1% 개인투자자에게 매겨질 금투세를 없애면, 결국 그들에게 혜택이 몰빵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와요.

 

6) 세금 깎아서 부부 지원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결혼세액공제),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늘려주기로 했어요. 이 외에도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면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기존 세대주에서 →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하기로 했죠. 결혼/육아 시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 다만 이렇듯 출산장려금에 붙는 세금을 100% 면제해 주면,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을 출산장려금으로 속여서 탈세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7) 세금 깎아서 삶을 지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장려금을 탈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3,800만 원 → 4,400만 원)도 올렸어요. 일부 조건*에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했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상속 재산 1억 초과~2억 이하 : 20% → 10%, 상속 재산 30억 초과 : 50% → 40%,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5천만 원 →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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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들 반응은 어때?

언제나처럼 이쪽저쪽으로 갈려요. 각각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세법개정안 반대파

작년, 우리나라 정부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점,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어든 점,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사용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건데요. 이에 써야 하는 돈에 비해 자그마치 56.4조 원*이 덜 걷혔다고 하죠.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완화 +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부자/재벌 감세 흐름이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정책은 투자 증대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세수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정부가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나아가 참여연대 측에서는 서민·중산층의 경우 소득/세액이 작아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죠. 한국세무사회 역시 대책 없이 특정 세목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5년간 18조 원이나 축소하는 것은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도 지나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 국세수입 관련 예산 400조 5천억 원

 

2) 세법개정안 찬성파

상속세 공제한도*와 세율(50%)은 1999년 이래로 동결된 반면, 물가와 소득은 그간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요. 이에,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2017년만 해도 6986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인원이 2023년에는 19944명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이젠 서울에 비싼 아파트 하나 가진 중산층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이에, 상속세 부담을 줄인 이번 개정안을 긍정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부정당한 특권가들의 세습으로 볼 순 없다고 했어요. 이 외에도 경영계**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 투자 여력을 올리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죠.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최소 공제액 5억 원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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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흠... 근데 이 세법개정안, 정말 실행될 수 있는 거야?

알 수 없어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국회 과반을 먹은 민주당과 정부여당 사이가 썩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간 날 때마다 온갖 이슈로 서로를 갈구죠.

 

일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목표가 부자 세금부담 줄여주기라며, 일치감치 세법개정안을 거부했고요.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개정안이 초부자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래저래 말 많은 세법개정안이지만, 좌우 모두의 공감을 얻은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자고 했고, 앞서 세법개정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건 잘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 등 별도의 과감한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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