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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feat. 자율적 업무 수행)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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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feat. 자율적 업무 수행)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feat. 자율적 업무 수행)

 

1. 배달라이더, 근로자 아니라고?

1) 배달라이더 해고, 무효 아냐

지난 7월 12일, 배달라이더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달 라이더 A 씨와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등이 배달 플랫폼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 자율적으로 일했잖아

재판부는 A 씨가 B업체에 종속된 채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배달을 수행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업무 도중에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오토바이 수리비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직접 부담했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노동 약자는 맞는데…

다만,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등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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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판결과는 사뭇 다르다고?

1)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한 적도

반면, 지난달 25일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해 계약상 지위는 프리랜서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건데요.

 

2) 핵심은 종속성

대법원 역시 플랫폼 노동자의 종속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에서 △ 운전기사들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감독했다는 점 △ 임금 역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운전기사가 쏘카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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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해

1) 불안정한 법적 지위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4대 보험 등은 물론 육아휴직 급여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노동약자로 꼽히는데요.

 

2) 노동약자보호법, 새로 만들게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지난 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어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3) 플랫폼 혁신 위축될지도

다만, 경영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플랫폼 산업 자체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지난 7월 12일 판결을 내린 재판부 역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면 플랫폼 산업이 위축하고 관련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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