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피해자 수가 1만 7,593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만료되는 내년엔 피해자 규모가 3만 6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가는 반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둘러싼 혼란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핵심은
1)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달 28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2) 현재 특별법은
현행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은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낙찰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3) 유명무실한 제도야
그러나,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않았다거나, 소득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다는 이유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경락자금대출을 거절당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주택을 매수할 여유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만, 1년간 LH가 매입 완료한 피해주택은 겨우 1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4)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현재의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정부가 해당 주택을 팔아 이를 회수하는 겁니다.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2.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대안은?
1) 특별법 대신 정부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전세사기는 사적인 거래에서 비롯된 만큼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7일 정부안을 제시하며 대안을 내놨습니다.
2) 정부안, 핵심은
정부안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때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정부는 경매 차익이 충분하지 않아도 재정을 투입해 10년까지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안 vs 개정안, 뭐가 맞아?
두 대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부안이 개정안보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피해자가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빠르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LH가 피해 주택을 얼마나 비싸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유불리가 갈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국토부, 대출 요건 완화해 준다고?
1) 정책대출 요건 완화
한편,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까지 마쳐야 금리가 낮은 피해자 전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
주택매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피해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최우선변제금(약 20%)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을 실행해 왔지만, 앞으론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낙찰에 필요한 경락자금 전부를 대출해 줄 계획입니다.
3) 땜질식 처방, 대책 없다!
하지만, 연일 보완책을 내놓은 정부를 향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효성 없는 특별법을 내놓았다가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부랴부랴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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