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A 계좌는 현행 그대로!
1)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 10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총 13개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는 정부 원안 그대로 가결됐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2) ISA 개정안은 모두 현행 유지
정부가 추진하던 ISA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1천만 원)으로 키워 ISA 계좌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결국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ISA 계좌란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일반 계좌보다 절세 혜택이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 국내투자형 ISA 도입도 없던 일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대신, 개정안의 일반투자형 ISA와 비교해 비과세 한도가 2배였는데요. 모두 없던 일이 됐죠.
2. 기업들이 주목했던 개정 사항은?
1) 주주환원하면 법인세 할인?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다면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죠.
2)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도 X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지원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은 상시근로자에 대해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맞게 400~1,550만 원을 공제하는 현행이 유지됩니다.
3) 경력단절자 범위도 현행 유지
기업들은 경력단절자를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데요. 남성을 포함하는 등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경력단절자의 정의는 현행 그대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으로 유지됩니다.
3. 다른 주요 세금들은 어떻게?
1) 상속세, 증여세는 그대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도 부결됐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를 포함해 상속세, 증여세 관련 모든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2) 금투세는 폐지
4년 가까이 도입과 폐지 사이에서 논의가 거듭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됐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증시 불안정성이 높은 현재, 금투세 폐지로 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불안함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입니다.
3)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까지 2년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이면 22%를 과세하는 가상자산 과세 안이 유예되면서 가상자산의 하락 압력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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