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1.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라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었는데요. 각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감정의 요구를 받았을 때 ->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출장을 나가 있더라도 원격출석 등의 방법으로 참석하게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각종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법안 통과 이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에서 우려를 표하자, 민주당 측에서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2) 국회법 개정안
그간 국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해야 했어요. 만약 그때까지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게 되어 있었죠. 예산 논의를 질질 끄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자동으로 본회의 예산안을 올리는 부분을 없앴다고 해요. 이 경우, 정부여당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정부안을 관철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반면 여유를 갖게 된 국회 측에서 예산안 논의를 질질 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3) 농업 4법*
세금으로 농가 측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 주고, 농가 측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이상기후,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 국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인데요. 다만 정부여당 측에서는 쌀 등이 과잉 공급될 수 있고, 재정부담 역시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 사람들은 뭐래?
그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던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써야 하는 권한대행의 힘을 남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당장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아래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죠.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3명의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의 힘(임명권)이 필요한 점.
②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한덕수 총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
③ 장관 등 여러 행정기관의 장들을 탄핵소추/고발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소추할 경우,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만든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는 점.
④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나온다면, 계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탄핵소추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김건희 관련 특검법 통과, 계엄 관련 특검법 통과, 계엄 관련 상설특검 개시 등을 내일(12.24)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총리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민주당이 말했거든요.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조국혁신당 역시 총리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들어갔죠.
만약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 뒤로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쫙 줄 서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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