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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시경제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 (feat. 정부의 하반기 방향)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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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 (feat. 정부의 하반기 방향)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 (feat. 정부의 하반기 방향)

 

요즘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사회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 법인세·상속세 줄여줄게

1)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본 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생산요소(자본·토지·노동)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업에 매겨지는 여러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2) 상속세 부담 덜어줄게

먼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립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가치를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보다 20% 높게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없애줘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 가업상속 시 관련 재산 일부를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와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3) 배당 시 세금 감면

배당을 5% 이상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해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기업에도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을 놓고 고민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배당을 받은 일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법 개정안도 검토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개인주주는 9%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죠.

 

분리과세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분리과세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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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고 살만하게 바꿔볼게

1) 대체공휴일 확대·개선할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정과 현충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고,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기로 했죠. 근로자에게 휴일 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의도입니다.

 

2) 휴게시간도 융통성 있게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도 고려됩니다. 지금은 4시간을 일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한 뒤 퇴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거죠.

 

3) 먹을 것에는 관세 줄여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율 인하도 검토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류(6.95%), 어류(8.39%), 낙농품(9.61%), 채소(23.43%)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인 1.49%보다 훨씬 높은데요. 현재 적용된 할당관세 방식을 조정해 식품 원료, 원자재 등에 적용된 높은 관세율을 낮출 방침입니다.

 

4) 집도 늘려볼게

한편,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 호, 민간임대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도 경감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거나, 임대료 규제·세제 완화 등의 세부 계획이 제시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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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1) 국회 먼저 뚫어야 해

역동경제 로드맵 중 상당수는 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다 보니 정부가 위의 정책들을 모두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로 재계의 요구 사항이 정책에 반영됐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여야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2) 세금 결손 대책 필요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확충 대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세금 감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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