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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제증시

공정위, 쿠팡의PB 부당 우대 의혹 심사 (feat. 납품업체 갑질 및 하도급법 위반)

by MINK1016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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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의PB 부당 우대 의혹 심사 (feat. 납품업체 갑질 및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쿠팡의PB 부당 우대 의혹 심사 (feat. 납품업체 갑질 및 하도급법 위반)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지속됩니다. 이전에도 공정위가 납품업체 갑질 논란, 하도급법 위반 등의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이 이를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며 양측이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을 앞뒀습니다.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PB) 상품이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유통업체에서 자체 제작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유통 마진을 낮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1. 공정위가 제기한 쿠팡의 의혹

1) 다가온 최종 결정

공정위가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다음 달 초에 마무리 짓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2) 심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이 법에 위반될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 검사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알고리즘 조작했나

핵심 쟁점은 쿠팡이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고정 노출하도록 상품 표시 알고리즘을 조정했는지입니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웹사이트에 기재한 판매 실적,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등의 객관적인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 PB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다고 의심합니다.

 

4) 직원 후기도 문제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구매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구매 후기를 다수 작성하며 해당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 소비자의 환심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5) 멤버십 가격 변경에도 꼼수가?

지난 17일에는 쿠팡 멤버십의 가격 변경 동의 방식을 두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며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었습니다. 공정위는 평소처럼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인상에도 자동 동의하도록 만든 것이 눈속임 상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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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어진 쿠팡의 반박

1) 조작한 적 없어

쿠팡은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에게 더 나은 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정렬 방식일 뿐, 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추가적인 요소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알고리즘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알렸다고 항변했습니다.

 

2) 고유 권한이야

이에 더해 쿠팡은 상품 검색 순위의 정렬은 업체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에서 소비자 동선이나 판매 전략을 고려해 상품을 진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검색 순위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입니다.

 

3) 멤버십 동의도 억울

멤버십 가격 변경 논란에 관해서도 쿠팡은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가격 변경에 대해 알리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더라도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가 매우 간편해 빠르게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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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은?

1) 과징금 폭탄 나올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쿠팡에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한 주체가 쿠팡이므로 쿠팡 본사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매출은 10조~12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최대 4%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과징금이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PB 시장 위축할까

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PB 상품 영업 관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거나 별도의 진열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이런 영업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편으론 고물가 속에서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던 PB 시장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 규제 의도는 없다?

다만, 공정위는 일반 PB 상품을 규제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 여부를 조사해 소비자가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심의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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