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자!'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건 재판장의 권한 아니었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1심 : 6개월 내로 끝내기!
2심 : 3개월 내로 끝내기!
3심 : 3개월 내로 끝내기!
선거 재판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서, 잘못 없는 사람은 빨리 풀어주고 잘못한 사람은 임기 내에 빨리 잘라버리자는* 규정이에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해요.
1. 왜 지켜지지 않았던 거야?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존재해요.
1) 대법원 曰, 연기해도 괜찮아
대법원은 2002년 판례에서, 재판 일정(공판 기일)을 정하는 게 재판관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어요. 규정보다 재판관의 재량권을 우선한 거예요.
2) 모든 재판이 뒤로 밀리는 중
판사들의 업무량이 살인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약 464개에 달하거든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부장판사가 쓴 칼럼에 따르면, 재판 기간이 늘어나고 / 항소율이 높아지는 등 → 법원에서 수행하는 사건처리의 양, 사건처리의 질 등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래요.
3) 정치인 판결, 너무 부담이야
정치인 관련 재판의 경우, 어떤 판결을 내려도 특정 정치 집단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어요. 일례로 정진석 전 의원이 6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해당 판사를 비난했고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해당 판사를 비난했죠. 이에, 임기 남은 정치인에게 판결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기피하는 판사들도 나타나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판 기간이 길어진 일부 정치인 판결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① 국민의힘 김선교 : 회계담당자가 수백~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 3심을 이어가며 3년간 임기를 유지했어요.
② 정의당 이은주 : 본인이 8~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 3심을 이어가며 3년 7개월간 임기를 유지했어요.
③ 조국혁신당 황운하 : 본인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심을 이어가며 21대 국회의원 임기(민주당 소속)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임기(조국혁신당 소속)를 이어가요.
④ 민주당 임종성 : 본인이 4개월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 3심을 이어가며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어요.
2. 공직선거법의 재판기간 단축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구나
그런데 말이죠. 작년 말에 부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가장 시급한 사법부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는가 하면,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자는 권고문을 각 법원에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거 재판 일정이 단축되면, 여러모로 효용성이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이 없음이 드러난 이들이 풀려나는 속도도 빨라지기에,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 역시 사법리스크로부터 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요. 선거 전담 재판부에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 말자는 권고문이 각 법원에 전달되는가 하면, 법관이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판사 정원을 늘리고 + 엄격한 판사 채용 자격 기준을 낮춰서 -> 원활하게 판사를 수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추진한 판사 채용 자격 기준 낮추는 법 개정안(법조 경력 10년 -> 5년)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각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맡게 해서, 연륜 있는 이들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고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자고도 했어요.
다만 이러한 시도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조희대의 보수적인 성향, 김앤장 출신 판사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하며, 조희대 휘하의 사법부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죠.
*신규 사건, 빨리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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