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불붙은 금투세 논쟁
1) 금투세 폐지 발표한 정부
지난 7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요.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2) 왜 폐지하려는 거야?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금 부담 확대로 주식 투자를 주저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건데요.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3) 야당은 반발
하지만, 금투세 폐지 방침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투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4) 다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도 결국 금투세 완화나 유예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 금투세, 왜 만든 거야?
1)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른 세금 제도입니다. 현재 대주주 등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대신 주식 거래 때만 세금(증권거래세)이 매겨집니다. 이런 과세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거래세를 내리는 대신 금융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죠.
2) 금융소득도 똑같이 과세해야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시세 차익에 세금울 부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금융소득에만 부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3) 개인투자자에게 영향도 크지 않아
개인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도 금투세 도입 찬성 논거 중 하나입니다.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되는데, 과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을 때 과세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죠.
3. 투자자 반대는 계속 커져
1) 주가 급락에 커지는 반대 목소리
다만,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후 큰손 투자자가 한국 주식 시장을 이탈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상위 큰손 1%가 빠져나가면 작은손 99%는 하락 쓰나미를 피할 수 없고,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도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2) 외국인, 기관에 유리해
금투세가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겐 따로 추가되는 세금이 없고, 오히려 낮아지는 증권거래세로 혜택만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3) 여당은 연일 압박
줄곧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와 여당은 폐지 여론에 힘입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당분간은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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