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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저가점자가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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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점자가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저가점자가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청약통장 금리를 최대 연 3.1%로 올립니다. 청약통장 금리가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목돈을 넣어둘 유인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오늘은 ‘저가점자가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1. 최대 연 3.1%로 인상

올 9월 중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금리를 최대 연 3.1%(현행 최대 2.8%)로 올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아 당첨 확률이 낮아졌고 △고분양가 추세에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데다 △청약통장 금리가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올 6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50만 6,389명으로 지난 2년 새 150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2.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¹⁾ 및 비과세(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X)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연간 납입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걸 고려해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 원(현행 10만 원)으로 올리며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5년(현행 2년)으로 조정합니다.

¹⁾ 소득공제: 특정 항목에서 지출한 내역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줘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통상 소득이 줄면 세액도 감소합니다.

 

3. 34세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

만약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금리가 최대 연 4.5%로 높은 데다 △이 상품에 가입 후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납입 후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32평)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4억 8,000만 원)까지 △최장 40년간 △최저 연 2.2%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2025년 2월 출시)도 받을 수 있어섭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낼 목적으로 1회에 한해 통장에 든 돈을 중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반 청약통장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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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가점자의 당첨 전략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법론으론 여전히 청약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저가점자가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살핍니다.

 

1) 낀 타입

분양 시 가장 물량이 많은 타입은 전용면적 59㎡(약 25평), 84㎡(약 32평)입니다. 그 사이 72㎡, 74㎡, 76㎡(30평 전후) 등은 ‘낀 타입’이라고 합니다. 59㎡는 신혼부부가, 84㎡는 아이가 있는 가구가 선호해 이런 낀 타입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비선호 타입

가점이 애매하다면 비선호 타입에 도전하는 것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인기가 많은 판상형보단 타워형, 남향보단 동향, 고층보단 저층 위주로 청약하는 겁니다.

 

3) 비전시 타입

모델하우스에서 전시하지 않은 타입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본 타입을 선호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4) 청약통장 증여

부모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단, 해당 청약통장이 ‘청약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6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일 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5. 빌라 1채 보유자도 청약 땐 무주택자

올 11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수도권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이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8·8 부동산 대책¹⁾에 따른 겁니다. 이에 비아파트를 보유한 이의 무주택 기간별 청약가점은 기존 0점에서 최대 32점(15년 이상 보유)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¹⁾ 8·8 부동산 대책: 2024년 8월 8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비아파트의 수요·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42만 7,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 과천에 1만 가구 공급

정부가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1만 가구를 새로 짓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9년 분양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2018~2019년 3기 신도시 5곳을 정할 때 ‘7,000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곳입니다. 이번에 용적률¹⁾을 완화해 1만 가구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¹⁾ 용적률: 건축할 땅에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땅 100평 중 70평에 1층 건축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70%, 2층으로 올렸다면 140%입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7. 강남 3구, 마용성 기획 조사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¹⁾을 들여다봅니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작년까지 시장 교란 의심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했습니다.

¹⁾ 업계약: 집을 사고판 실제 금액보다 거래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쓰는 불법 행위입니다. 거래 후 차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릅니다.

 

8. 내년 입주, 12년 만에 최저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24만 8,713 가구)가 2013년(19만 9,400 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을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58.8%) △세종(-55.7%) △광주(-51.8%) 등은 올해 대비 50% 이상 줄어들 거란 분석. “입주 감소는 전셋값과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입니다.

 

9. 영구임대 헐어 임시 거처로

정부가 1기 신도시 총 13개 단지(약 1만 4,000 가구)의 영구임대주택¹⁾을 고밀도로 재건축, 1기 신도시 이주민의 임시 거처로 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기 신도시 도심에 있어 입지가 좋고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¹⁾ 영구임대주택: 최대 50년까지 시세의 3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통상 소득이나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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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죠?

A 팔지 말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임대를 주면 됩니다. 어렵게 집을 샀는데 공교롭게 하락장이 온다면 그건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쓴맛 중 하나일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발 나한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편이 더 현명하단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면 하락장이 와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는 건 어렵겠지만 그곳에서 살며 버티면 됩니다. 집값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르내림은 있었습니다. 그 내림의 순간에 하필 내가 샀을 뿐, 시간이 지나 다시 우상향 곡선에 올라타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오릅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물가상승에 연동해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 인건비가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한번 오른 자잿값이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IMF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기 마련이고, 부동산시장 역시 그에 맞춰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내가 들어가 살 수 없다면 임대를 주고 2년 혹은 4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다시 집값 상승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임대를 주는 동안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영끌’해 투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부동산투자 시 유념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가 역전세입니다. 그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은 ‘여유자금’입니다. 시장 상승기가 지속될 거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한다면, 반드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매맷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 초반에 전셋값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전셋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 전셋값이 오르는 게 수순입니다.

 

정리합니다.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하락할까 걱정된다면 딱 이 두 가지만 주의하세요. ①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에 투자한다. ② 임대를 준 집의 전셋값이 떨어질 걸 고려해 여유자금 계획을 세우고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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