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은 철회됐지만, 부동산시장엔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무한전세권이 통과됐다면?’에 대해 다룹니다.
1. 전세, 무한 연장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무한전세권’ 법안,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주 만에 철회됐습니다. 입법예고에 2만 60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권교체 가능성과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의 우려를 키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마디로 임대인은 문제의 원인으로, 임차인은 피해자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단 겁니다.
무한전세권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① 전세 계약을 횟수 제한 없이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고 ② 전세보증금과 체납세금 등이 집값의 70%를 못 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 무한전세권이 통과됐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무한전세권 법안. 임차인 입장에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살핍니다.
1) 긍정 영향
① 보증금 떼일 위험과 전세 사기 위험이 낮아짐
② 적은 돈으로도 주거 문제 해결 가능
2) 부정 영향
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② 장기적 주거 비용 상승 가능성이 큼
③ 재산권 제한 우려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음
3. 현재 임대차시장은?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¹⁾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공백이 생기고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2법은 긍정적 기대 속에 도입됐지만, 시장 왜곡과 임대차 갈등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는 시장 변화에 맞춘 현실적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¹⁾ 임대차 2법: 임차인이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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