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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죽은 빌라 살리기 (feat.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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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빌라 살리기 (feat.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죽은 빌라 살리기 (feat.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전세 사기로 침체된 빌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오늘은 ‘죽은 빌라 살리기: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에 대해 다룹니다.

 

1.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12월부터 ①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② 공시가격¹⁾ 5억 원 이하(시세 약 8억 원) ③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가진 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전세 사기로 무너진 빌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섭니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지방 1억 원) 이하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를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12월부터 지방 거주자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시세 약 5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¹⁾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정한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 부담이 늘어섭니다.

 

2. 죽은 빌라, 살릴 수 있을까?

아뇨. 이번 정책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빌라 소유자에게 아파트 청약 ‘급행 티켓’을 준다는 겁니다. 즉 기존 빌라 수요조차 빠져나가 빌라 시장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단 지적. 반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선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한 채 보유자도 대부분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완전히 빼는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는 쉽지 않을 거란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미 수요가 빠져나간 시장에서 누가 공급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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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도 이제 무주택자?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그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헷갈리는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Q&A로 정리합니다.

 

Q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는?

A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단,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 훗날 빌라 가격이 오르면 청약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빌라 등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기준이므로, 입주 시점에 빌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무주택 자격엔 영향이 없습니다.

 

Q 소형·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자?

A 현재 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두 채 이상을 소유하면 무주택자 자격은 사라집니다.

 

Q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살아도 나는 무주택자일까?

A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본인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 무주택자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은?

A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외 지역에 있다면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사망 전 물려받으면 ‘증여’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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