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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촘촘하지만 아쉬운 전세사기 특별법 업데이트 (feat. 11월 11일)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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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지만 아쉬운 전세사기 특별법 업데이트 (feat. 11월 11일)
촘촘하지만 아쉬운 전세사기 특별법 업데이트 (feat. 11월 11일)

 

11월 11일부터 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시행한 기존 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 업데이트: 촘촘하지만 아쉬운’에 대해 다룹니다.

 

1. 핵심 업데이트 3가지

새로 고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에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임대료 없이 거주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원래 살던 집에서 임대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낙찰가와 감정가 차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임대료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돕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의 30~50% 임대료로 추가로 1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7억 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5억 원(기존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추가로 2억 원을 인정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에서 소외된 피해들도 이번 개정안엔 포함됐습니다.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 주택에서 10년간 살 수 있다는 선택지가 피해자에게 최선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 전세 사기? 하루 46건

전세 사기, 최근엔 많이 줄었다고요? 아니요. 작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3,730건입니다(출처: HUG). 하루 평균 46건으로, 주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2%를 차지합니다. 또 피해 금액의 80.2%는 2억 원 이하로,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샌 다들 반환보증에 가입한다고요? 아닙니다. 올 4월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718명 중 96%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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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촘촘하지만 아쉬워

새로 고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증을 살핍니다.

 

Q. 이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합니다. LH가 과거에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임차인도 개정법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등의 이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이번 법 개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Q. 피해자는 무조건 피해 주택에 살아야 할까?

A. 아뇨.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살던 집에서 나가 경매 차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원하면 직접 민간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면 ‘LH전세임대주택’ 같은 옵션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Q. 새로운 법은 무적일까?

A.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LH가 매입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고, 경매 차익이 안 나면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가구주택¹⁾은 LH가 우선매수권을 쓰려면 모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¹⁾ 다가구주택: 집주인 1인에게 전체 호수의 소유권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호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 호별로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집주인이 한 명이어서 각종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A.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경매 차익을 못 받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 금액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법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매 차익이 없는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외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 시세는 이미 7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피해 보상 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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