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부터 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시행한 기존 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 업데이트: 촘촘하지만 아쉬운’에 대해 다룹니다.
1. 핵심 업데이트 3가지
새로 고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에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임대료 없이 거주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원래 살던 집에서 임대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낙찰가와 감정가 차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임대료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돕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의 30~50% 임대료로 추가로 1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7억 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5억 원(기존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추가로 2억 원을 인정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에서 소외된 피해들도 이번 개정안엔 포함됐습니다.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 주택에서 10년간 살 수 있다는 선택지가 피해자에게 최선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 전세 사기? 하루 46건
전세 사기, 최근엔 많이 줄었다고요? 아니요. 작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3,730건입니다(출처: HUG). 하루 평균 46건으로, 주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2%를 차지합니다. 또 피해 금액의 80.2%는 2억 원 이하로,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샌 다들 반환보증에 가입한다고요? 아닙니다. 올 4월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718명 중 96%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촘촘하지만 아쉬워
새로 고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증을 살핍니다.
Q. 이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합니다. LH가 과거에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임차인도 개정법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등의 이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이번 법 개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Q. 피해자는 무조건 피해 주택에 살아야 할까?
A. 아뇨.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살던 집에서 나가 경매 차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원하면 직접 민간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면 ‘LH전세임대주택’ 같은 옵션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Q. 새로운 법은 무적일까?
A.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LH가 매입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고, 경매 차익이 안 나면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가구주택¹⁾은 LH가 우선매수권을 쓰려면 모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¹⁾ 다가구주택: 집주인 1인에게 전체 호수의 소유권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호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 호별로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집주인이 한 명이어서 각종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A.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경매 차익을 못 받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 금액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법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매 차익이 없는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외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 시세는 이미 7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피해 보상 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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