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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화 (feat.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by MINK1016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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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화 (feat.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화 (feat.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국민건강보험.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장성 강화에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로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부족한 재정, 어떻게 메꾸나

1) 병원 자주 가면 본인부담률 상승

우선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할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2)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수입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어느덧 상한인 8%에 가까워지면서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3) The 건강보험 앱도 제공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을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4) 건강 바우처 제도 시행

동시에 병원을 덜 찾는 가입자에겐 추가 혜택도 부여합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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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제도도 개혁한다

1) 행위별 수가제 개혁

건보 지출 효율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개혁에도 나섭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 분야 항목은 상대가치-환산지수를 연계해 상향 조정하고 고평가 된 항목은 수가를 동결할 방침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기에 과잉 진료의 문제를 지닙니다.

 

상대가치-환산지수는 의료행위별 수가는 보통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때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 점수입니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2)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기 힘든 지역 격차,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보상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진료의 양보다 의료의 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3) 신포괄수가제 확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섞은 신포괄수가제도 확대됩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로, 수술 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3. 추가되는 혜택은?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대상자는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로 나뉩니다. 건강위험군은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보유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2)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급여, 비급여 항목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보료 체납 시 건보 혜택 제한 기준도 3배 이상 상승해 취약계층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3) 소아당뇨도 지원

소아당뇨 지원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 관리기기를 지원하고 교육, 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 역시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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