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중립기본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고 판단한 이들(환경단체 등)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예요. 현재 대통령령은 이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어요.
2. 어느 부분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거야?
헌법재판소는 크게 3개의 논점에서 의견을 밝혔어요.
1) 정확한 목표가 없어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작 탄소중립에 이르는 2031년 ~ 2050년 사이의 감축목표가 없다고 해요. 이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판단이 나왔죠. 기후위기의 영향에 크게 노출될 미래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나이가 어려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 점을 고려해 미리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생각이었대요.
2) 2030년 감축 목표에는 문제없어 (전원 일치 청구 기각)
환경단체 측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이 기후 변화를 막기에 불충분하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 이전에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지며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3.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이 이상하긴 한데...(4 : 5 청구 기각)
탄소중립기본법 내의 기준연도 배출량 기준과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은 서로 달라요. 입맛에 따라 이 때는 총배출량을 적용하고, 저 때는 순배출량을 적용하죠. 쉽게 말하자면 비교군을 다르게 설정해서, 마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꾸민 거예요. 이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규모를 왜곡하고 축소했다는 의견의 재판관이 5명으로,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위헌 결정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내릴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은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3. 2031년 ~ 2050년 감축목표가 존재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본 거구나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얼른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제8조 제1항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유지된다고 해요. 그전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
4. 사람들은 뭐래?
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환경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이에,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등 탄소중립기본법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는 일부 기업의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한국은행 측 분석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을 유발하며, 시멘트 회사+철강 회사+화석연료 발전 관련 회사 등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부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죠.
해외에서도 비슷한 기후소송이 이어져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했고요. 네덜란드 대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고 판결했죠.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한 스위스 정부 탓에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했어요. 이 외에도 일본 등 각지에서 기후 소송이 이어지죠.
*1990년 대비 20% 감축 -> 25%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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