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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시경제

다가온 2025년, 바뀌는 경제 정책 훑어보기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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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2025년, 바뀌는 경제 정책 훑어보기
다가온 2025년, 바뀌는 경제 정책 훑어보기

 

말 많고 탈 많은 2024년이 지나, 내일이면 2025년의 해가 밝아옵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 출산 및 양육, 부동산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달라지는 2025년 정책을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1. 올해 바뀌는 금융정책 모아 보기

1) 최저임금 10,030원

올해 9,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내년 10,030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받을 수 있죠.

 

2)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내일(1일)부터는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대출 이용자가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은 최대 월 3만 3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여금이 확대되면 가입자는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까지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예금을 맡길 수 있죠.

 

5)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내년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때보다 가산금리가 최소 1.5%P로 높아지므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2. 늘어나는 출산·육아 혜택

1)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일 때만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 2월 23일부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4주 확대됐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향

내년부턴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1~3개월 휴직 시 250만 원, 4~6개월 휴직 시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160만 원까지 보장하는데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돼 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육아휴직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안 잊었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올해와 동일하게 태아 당 100만 원 지급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첫 만남 이용권(출산 지원금)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유지되는데요. 원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 수당은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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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내년엔 좀 나아질까?

1)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제한 완화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인 아파트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재건축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죠.

 

2)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구매자의 주택 수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됩니다. 그럼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시작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신청이 내년 중에 시작되는데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연 최저 2.2%의 금리로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출 기간 신생아를 출산하면 금리 우대 폭이 0.4%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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