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산업
인형 뽑기 기계는 일정한 확률로 손을 그냥 놓아버리는 설정이 있습니다. 잘 뽑았는데 놓는 것 같다? 놓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엄청난 현질을 하는 "고액과금러"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직접 특정 유저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이 돈으로 현질을 하게 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합법입니다.
그림이 돌아갈 때 타이밍 맞추어 버튼을 눌러 멈추는 슬롯머신류 게임은 대부분 족보가 있습니다. 내가 뭘 누르는지 상관없이 나올 매칭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게임 해킹프로그램/헬퍼 프로그램 등을 제일 잘 만들고 수익도 많이 챙기는 국가는 북한입니다. "릉라도 정보센터"의 여러 분과 중 하나.
2. 인터넷, 인공지능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보다는 정치세력, 마케팅업자등이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들을 직원, 알바라고 불렀으나 이미 수년 전부터 AI가 활동하고 있다 합니다. 챗GPT 나오기 전부터. 페이스북에도 사람행세를 하는 AI계정이 여럿 있겠지요.
인터넷 범죄는 검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무속
종교인도 돈 욕심은 다 비슷하지만, 돈을 쓰는 통은 무속인>>>>>>>불교>>기독교 순서입니다. 돈으로 대접받아 본 사람이 돈으로 대접하는 방법도 잘 압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무속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한다면, VVIP로 잡으십시오.
변호사와 가장 비슷한 직업은 무속인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찾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상담비(복채), 소송착수금(굿비)이 놀라우리만치 비슷합니다. 무속인도 '로톡'같은 매칭 플랫폼이 존재하고 매우 성황리에 운영 중.
무속업도 일종의 트렌드가 존재하는데, '재회'사업이 꽤 잘됩니다.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굿을 합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4. 도박/사행사업
'사행산업 총량제'는 도박이나 사행성 산업을 허용하되, '총량'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단속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실제 명칭입니다.
신유형의 도박사업이 뜨고 있다? 총량제 적용되기 전에 치고 들어갔다가 유행 정점 찍기 전에 빠지면....
포커와 골프는 모두 돈을 걸면 도박, 돈을 안 걸면 게임입니다. 카드를 치냐, 공을 치냐는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5. 유튜버
많은 유튜버들이 정신과 질환을 달고 삽니다. 월 수천을 벌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을 꾸준히 다니듯, 변호사를 꾸준히 만나고 고소도 주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소는 좋은 정신과 치료와 같다...' 가끔 하는 생각입니다.
허위의 계정으로 구독자를 증가시키거나 조회수를 늘려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벌사례가 없습니다만 곧 터질지도 모릅니다. 구글은 매번 김앤장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6. 코인/블록체인
코인으로 수십억 이상 당겨본 사람을 백 명은 족히 본 것 같습니다. 다 추적관찰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돈 지킨 사람은 10명이 안될 듯합니다. 그 돈 유지한 사람의 공통점은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코인 시장에서 진짜 쓸모 있는 정보를 변호사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물려보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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