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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붙는 세제 개편 논의 (feat.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찬반 토론)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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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세제 개편 논의 (feat.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찬반 토론)
불붙는 세제 개편 논의 (feat.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찬반 토론)

 

정치권에서 잇따라 감세 정책 추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 소득이 연 5천만 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상속세·증여세 개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존속기간 내내 숱한 논란을 빚었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졌고, 지나친 징벌적 과세라는 반대가 나오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평등을 이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변론도 제기됩니다.

 

1. 종부세의 향방은?

1) 종부세 없앤다는 대통령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데다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앞서 현행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 폐지를 검토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은 5.0%로 기본세율의 최고 수준인 2.7%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종부세를 단일 세율로 바꾸고, 징벌적 과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 입장 바꾼 더불어민주당

사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9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1 가구 1 주택, 실거주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당장 종부세 개편을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로 투기 수요가 쏠릴 것이라며 1 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쏟아지는 비판, 이유는?

종부세 개편 및 폐지를 두고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세 정책을 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종부세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종부세의 효과와 정당성은 이미 확인됐다는 의견도 뒤를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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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뜨거운 감자, 금투세

1)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금투세를 둘러싼 갈등은 더 첨예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여당인 국민의 힘 역시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됩니다.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2) 금감원장의 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장은 이런 흐름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조장할 것이라며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에도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라며 금투세 도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3) 계획대로 하자는 야당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며 주식시장 호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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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세금도 개혁…?

1) 정부, 상속세 개편도 시작

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폐지, 가업 상속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 등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란 최대 주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세율에 20%의 할증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오릅니다.

 

가업 상속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액에서 최대 6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997년,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기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 대상과 규모가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2) 여당, 상속세 뜯어 고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 힘도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율 조정 등 근본적인 상속세제 개혁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유산세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상속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예컨대 31억 원의 유산을 세 자녀가 고르게 상속받으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로 적용되면 각각의 자녀가 상속받은 11억 원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증여세와 법인세도 바뀐다?

이외에도 정부는 증여세, 법인세 등을 포함해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준비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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