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 지방으로 전파 중
지금까지 '집값이 미쳤어요'는 서울/아파트에만 해당했어요. 부동산의 바로미터는 서울이니 여기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값이 엄청 뛰었던 2021~2022년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어요. 이를 전고점이라고 하는데요, 8월 9일 기준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집값이 전고점 대비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강남구나 용산구쪽은 아예 100%를 넘었으니 가격이 더 오른 거고요.
2. 너도나도 사고팔았다
우선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많았어요.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 9천275건, 거래금액은 57조 6천358억 원을 기록했어요. 특히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보다 80.4% 늘어났고, 거래금액은 98.6%가 늘어났죠. 가히 폭발적인 수치예요.
최근 얼죽신이란 신조어도 생겼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말이 생긴 건 그만큼 새 아파트 분양권에도 열광한다는 의미겠죠.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입주권·분양권은 총 488건이에요.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입주권 프리미엄은 최소 10억 원을 넘어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 가구)에선 올해 들어 88건의 입주권 거래가 발생하며 거래량 1위에 올랐어요. 여기 미분양 났던 곳인데, 그때 패스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부동산엔 알아야 할 용어가 참 많네요. 최근엔 손피 거래도 부쩍 늘었어요. 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이란 뜻인데요, 분양권을 양도할 땐 세금이 66%에 달해요. 차익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꽤나 큰 부담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세금 일부 내가 내주겠다, 그러니 분양권 나한테 파시오'라는 게 손피 거래예요. 그만큼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갑'인 상황인 거죠.
3. 왜 이럴까?
돌아가는 상황 보니 부동산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간다' 공식이에요.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 바로 서울 아파트인 거죠. 그러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신축 하나 장만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4.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
강남 등이 전고점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일부를 제외하곤 더 이상 강남 입성은 꿈꿀 수가 없게 됐어요. 영끌을 해도 근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슬슬 이쪽 지역 거래가 줄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서울엔 집 하나 사둬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돌리다 보니 노도강이 번뜩입니다. 집값이 가장 늦게 오른다는 그 노도강!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강남과 마용성에서 거래량이 꺾이는 시점이 7월이에요. 이때부터 노도강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서울 전체 매매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6%(6월) -> 12.7%(7월)로 늘었어요.
이렇게 노도강까지 번지면, 이게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계속 뻗어나갈 거란 전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빨간 신호등 켜진 것이, 강남 3구+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거란 얘기가 나와요. 해당 토지를 거래할 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즉, 갭투자를 막겠다는 건데요, 여기 집값이 너무 오르니 이렇게 해서라도 제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5. 청약통장 없애려고요?
청약통장 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차피 당첨돼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당첨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다 보니 굳이 여기에 목돈 넣을 필요 있나? 싶어서 해지하는 거죠. 지방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니, 굳이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아요.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2천550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1만 6천 명가량 줄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5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예요.
그런데 시장은 돌고 돌아요. 언제 또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커질지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청약통장이 파워업을 했어요. 이걸 모르고 해지하면 나중에 난감해질 수 있어요. 그럼 파워업 체크 들어갈게요!
1) 금리 인상
청통에 돈을 넣으면 주는 이자를 높입니다.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포인트(p) 인상해요.
2) 당첨확률 업
한 지붕에 사는 부부가 함께 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둘 다 당첨돼도 무효화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요.
3) 플러스 업
민영주택 가점제에 청약 신청했다면 세대주의 통장 가입기간은 기본! 여기에 배우자 통장기간의 50%까지 합산해 줍니다. 최대 3점까지요. 즉 통장 하나보단 2개가 유리하다는 거죠.
이러한 혜택 변경은 이르면 9월부터 받게 될 거예요.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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