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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우리는 살아보고 결정한다 (feat.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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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보고 결정한다 (feat.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우리는 살아보고 결정한다 (feat.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지난 10월 30일 좀 어려운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요. 그리고 31일 신혼/신생아 모집공고가 나왔어요. 앞으로 다른 부문에도 적용되어 나올 듯하니 지금부터 익숙해져 보도록 할까요?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라...

한 줄 요약하면, 처음엔 임대로 들어갔다가 6년을 살아보고 내 집으로 분양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즉, 아직 돈이 부족할 땐 임대로 살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분양받으면 되는 거죠.

 

이번에 정부가 이를 갈고(?) 야심 차게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꽤 혜자입니다. 정부가 도심 내 입지 좋은 아파트를 매입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집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형평형(60∼85㎡) 위주로 공급할 거래요.

 

정부 소유의 아파트니까 비싸게 세 놓진 않겠죠! 그럼 두부는 시세보다 저렴이로 6년간 세입자로 사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에 나가라고 할 일도 없을 테니 맘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이 집에 좀 더 살고 싶다! 결정이 나면 분양받으면 되는 거고요.

 

2. 임대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

1) 전세 신청!

전세로 살고 싶다면 소득/자산요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세 대비 90%예요. 단, 6년 살아보고 분양전환하려면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그렇다는 건, 애초에 분양전환할 생각이 있다면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 자산 요건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분양으로 전환할 때 얼마에 집을 살 수 있는 걸까? 입주할 때의 감정평가액과 임대로 다 살고 난 6년 후 분양 시 감평액이 평균으로 정해요. 단, 얼마 이상까지만 매길 수 있다-라는 분양가 상한이 있는데요, 이게 분양 시의 감평액이에요. 그래도 아파트는 우상향 한다고 하면 분양가가 6년 전 시세 정도로 잡힌다는 거죠.

 

2) 월세 신청!

31일에 첫 모집공고가 나온 신혼/신생아가 월세에 해당해요. 우선 공고문은 [여기]서 볼 수 있고 신청접수는 11월 25일 시작돼요. 이름 자체가 신혼/신생 아니까 자격요건이 있겠죠?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이 2017년 11월~2024년 10월까지 완료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or 혼인가족

2년 이내 출산 가구가 있는 신생아 가족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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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번 신혼/신생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이기 때문에 기본 2년을 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시세 대비 30~4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내면 돼요. 갈수록 내 집마련이 힘들어지니까 다양한 주거형태가 등장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정보=힘' 공식을 잊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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