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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11월부터 부동산에서 달라지는 2가지 (feat. 모르면 손해)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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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부동산에서 달라지는 2가지 (feat. 모르면 손해)
11월부터 부동산에서 달라지는 2가지 (feat. 모르면 손해)

 

벌써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건 1살 더 먹기 직전이라는 거죠. 각설하고, 11월부터 부동산에서 달라지는 2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1.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죠. 이걸 잘 관리해야 하는데, '민영주택'에 청약할 거냐, '공공주택'에 청약할 거냐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요.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얼마'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건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요. 반면 LH, SH가 붙은 공공주택은 월 꼬박꼬박 납입했는지의 횟수를 봐요.

 

여기서 월마다 수십, 수백만 원을 넣어도 되냐? 뭐 넣어도 되지만 굳이?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해 주는 상한선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월 10만 원이었어요. 즉, 월 2만~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었어요.

 

이런 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돈 많으면 장땡'이 되니까요. 특히 공공주택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 대상으로 하니 이런 상한선을 둬야겠죠?

 

이것이 월 25만 원으로 높아진 건데요, 우선 청년층 부담감이 높아졌어요. 10만 원 내던 걸 25만 원씩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시끌시끌한데요. 올해 덜 걷힌 30조 원 규모의 세수를 메우는 데 이 금액을 쓰겠다고 해서 말이죠. 일명 청약통장 돌려 막기 아니냐는 거예요.

 

아! 청약통장으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었으니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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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 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리가 먼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해당 집이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 LH가 대신 해당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거죠. 이게 11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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