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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제증시

코스닥 상장 무산된 이노그리드 (feat.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 기업)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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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무산된 이노그리드 (feat.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 기업)
코스닥 상장 무산된 이노그리드 (feat.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 기업)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기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노그리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죠. 3년 사이 4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에도 도전했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 상장 거절당한 이유는?

1) 순탄치 않았던 IPO 과정

이노그리드는 작년 2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거래소 상장심의위원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심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시장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냈죠.

 

2) 상장예비심사

상장예비심사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절차로, 거래소에서 상장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IPO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청약 6일 전 취소돼

그러나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이후 사상 최초인데요. 24일로 예정된 공모주 청약을 6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라 시장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1년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죠.

 

4) 이유가 뭐야?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취소한 것은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위 분쟁과 관련된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제대로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5) 이노그리드는 어떤 분쟁에 휘말려 있을까?

과거 2019년까지 이노그리드의 최대 주주는 에스앤알코퍼레이션라는 회사였습니다. 2019년 12월 유상증자를 통해 김명진 대표가 대주주가 됐죠. 그런데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인 박 모씨는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2021년 자신의 지분 매각 역시 동의 없이 이뤄졌으며, 이노그리드가 이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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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노그리드의 해명

1) 소송을 의도적으로 숨긴 적 없어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예비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인 2023년 2월,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소송이 없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 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소송 내용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2) 분쟁 가능성 미기재에 관해서는

또한, 이노그리드는 과거 관련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악의적 목적에 따른 일회성 내용증명이라고 판단해 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였던 박모 씨는 2022년 4월 이노그리드에 ‘의견 청취’ 요청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노그리드는 답신을 보냈지만, 추가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의적인 문서로 판단했다고 밝혔죠.

 

3) 억울한 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는 현재 박모 씨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횡령, 배임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된 이후, 2018년과 2019년 회사가 경영 위기를 겪었음에도 박모 씨는 회사에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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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1) 후속 조치 검토

이노그리드는 중요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재심사 신청을 포함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죠. 박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 또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거래소의 재발 방지 방안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죠.

 

3) 거래소와 이노그리드의 자존심 싸움?

한편, 이번 사태가 이노그리드와 거래소 간 자존심 싸움 때문이라는 뒷이야기도 들립니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상장심의위원회의 미승인 결정에 불복해 시장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는 곧 거래소 심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에 분노한 거래소 측이 훨씬 엄격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벌였다는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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