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위, 공룡 플랫폼 독주 막는다
1) 플랫폼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데요. 규제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매출이 연 4조 원 미만인 신생 플랫폼은 제외됩니다.
2) 사전 지정 대신 사후 추정
주요 규제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법상 규율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인지 따지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업계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한 거죠.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서버 한 대로 두 개 이상의 도메인 호스트를 지원하는 ‘멀티호스팅’에서 유래했습니다.
3) 과징금 매출의 8%까지 상향
거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늘립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 수준인데, 이를 8%까지 올릴 계획인데요. 이 외에도 제재가 최종 결정되기 전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임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죠.
2. 거꾸로 가는 플랫폼 규제?!
1) 발 빠른 대응 어려워
다만, 이를 두고 플랫폼 규제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법 제정이 무산된 데다가, 규율 대상 플랫폼 선정도 사후 추정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건데요. 공정위 제재에 대해 기업이 불복할 경우, 그때부터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해 해당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결국 공정위가 강조한 신속한 제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죠.
2) 반칙행위 예방효과 없어
사후 추정 제도로는 거대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사전 지정 제도는 미리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해 놓기 때문에 플랫폼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요. 반면 사후 추정 제도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3) 업계 1위 쿠팡·배민은 제외?
규제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매출액 4조 원 미만, 시장 점유율 60%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빠지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두 플랫폼 기업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규제란 지적까지 들립니다.
3.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도
1) 국내 플랫폼만 피해
한편, 국내 플랫폼 업계는 역차별을 받는다며 여전히 불만을 쏟아냅니다.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에서 10조 원 이상 수입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된 작년 매출액은 3,652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매출액 4조 원 미만으로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있죠.
2) 적용 대상 불분명
규제 분야 특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까지 총 6개 부문을 규제 분야로 꼽았는데요. 업계에선 검색 분야에 포털 내 검색만 포함할지, 이커머스 내 검색 등도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을 내놓죠.
3) 별도 법 제정 필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죠. 지난 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요구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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