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당장 탄핵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가 최근 136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 이에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관련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김건희 등 39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하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형/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청문회라며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받아치죠.
2. 어떤 내용의 국민청원이었는데 그래?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모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죠. 민주당은 이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확정한 탄핵 청문회에 정당성을 부여해요.
3. 정치권에서는 탄핵 관련 국민청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해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결국, 관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인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김건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헌법 위반/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해요. 국회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관련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반면 정부여당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없다고 맞서는데요. 해당 청원에 나온 일부 의혹들은 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이기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탄핵을 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 선제타격 언급,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탄핵 사유로 언급한 해당 청원 내용을 난센스로 치부하기도 하죠. 나아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46만 명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탄핵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와요.
4.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존재할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했고요. 탄핵에 가장 앞장서는 인물 중 하나인 조국 역시, 탄핵 열차 시동을 걸기 위한 연료가 부족하다면서 불법행위 관련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던 개혁신당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특히 탄핵안 의결(국회 통과)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상황이라, 이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부분이 증명되고 확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용의지를 밝히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일례로 21대 국회에서는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등이 채상병 특검법을 긍정했고요. 22대 국회에 와서도 민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에 안철수가 찬성표를 던지는 등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등장했어요.
한동훈 역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수사/재판 과정 중에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추가로 확인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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