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하는데 어떻게 좀 해줘!!!"라는 아우성에 정부가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예요.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더 받게 됐어요.
DSR은 총부채상환원리금 비율이에요. 은행 가서 대출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갖다 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의 능력치를 살피는 거죠. 즉, 돈 갚을 능력만큼만 빌려줄게,라는 게 DSR이에요. 현재 은행권은 DSR 40%인데요, 그럼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의 연봉은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의 40%는 2천만 원이죠. 그럼 본인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은 2천만 원을 넘겨선 안된다는 것이 DSR 40%이에요. 이 선에서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월급으로 따져볼까요?
연봉 5천 일 경우 월급은 약 416만 원이 돼요. 이것의 40%는 약 166만 원이죠. 즉 본인이 월 갚아야 할 돈이 166만 원이 넘으면 안 되게 돈을 빌려줘요.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거예요. 4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150만 원 넘게 갚아야 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거니, 나라에서 아예 차단하는 거죠.
* 여기서 대출은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요.
자, DSR 설명했고요, 여기에 '스트레스'가 붙습니다. 본인이 은행 금리 3%대로 꾸역꾸역 갚아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랐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이자가 높아지니 본인 일상은 피폐해집니다. 파산신청까지 갈 수 있어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중에 금리 올라갈 것 대비해서 100원 빌려줄 거 90원까지만 빌려줄게'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 DSR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줄어드니 스트레스받는 거죠.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붙여요. 그럼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나?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내는데요, 하한 1.5%, 상한 3.0%로 설정돼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나네요. 하한이 1.5%이니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돼요.
오케. 정부는 올해 1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했어요.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스트레스받게 될 테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1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더합니다. 그게 0.375%예요. 그럼 본인이 대출받을 때, 주담대 은행 금리에 0.375%를 더한 금리가 최종 적용돼요. 그만큼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죠.
25%니까 그나마 할 만했어요. 그런데 9월부터 2단계로 돌입합니다. 1단계는 25%였잖아요? 이게 50%로 올라요. 그럼 스트레스 금리가 0.75%... 가 되어야 마땅하나, 지금 서울 아파트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죠? 여기서 더 때려버립니다. 수도권은 이를 1.2% p로 올려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이거죠! 연봉으로 다시 볼게요.
연봉 5천만 원, 대출이자 4.5%, 만기 30년으로 계산할 경우,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때 대출한도가 3억 2,900만 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되면 최대 4,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feat. 핵심 사업과 업계 반응) (23) | 2024.09.08 |
---|---|
우리 집 주인은 기업 (feat.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27) | 2024.09.02 |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로또 그리고 그 부작용 (20) | 2024.08.28 |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고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22) | 2024.08.28 |
건설 고용 시장 동향과 청년층 유입 정책의 필요성 (23) | 2024.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