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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by MINK1016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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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만이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1) 공정한 보험료의 시작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선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점수당 단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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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만?

OECD 가입국 중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동안 차량가액 4천만 원이 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건보료가 차등 부과됐습니다.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 구매 가격이 아닌, 현재 자동차의 가치를 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새 차의 출시 연도와 가격을 기준으로 연식을 반영한 겁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차량가액은 낮아집니다.

 

3) 부담이 확 주네

개선안이 실행되면 지역가입자의 94.4%인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출고가 5천만 원의 자동차와 공시가 3억 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는 매달 5만 원, 1년에 60만 5천 원 정도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2. 어딘가 이상했던 건보료

1) 야속하고 억울하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더 커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 원인은 이것

이 배경엔 재산 건보료와 자동차 건보료 도입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자, 정부는 1982년 재산 건보료, 1989년엔 자동차 건보료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엔 자동차가 소득 수준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제도가 시작됐고, 시행이 타당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3) 아무래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자동차가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전자결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건보료 체제는 이중부과라는 부정적 의견도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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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연 최선일까?

1) 이게 맞지

지역가입자와 일부 전문가는 이번 개선안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다수 지역가입자가 겪어야 했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입니다.

 

2) 마냥 좋다고는 못 하겠네

다만 개선안이 부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가의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을 노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 지속가능성 문제없나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개선안이 실행되면 줄어드는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조 원에 이르는 감소분을 메울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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