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는, 2022년경 최재영 목사를 만나 디올백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명품 전달 이후, 통일TV 재송출 + 대통령 부부 접견 등을 김건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검찰 측에서 이러한 청탁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낸 거예요. 얼마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따끈따끈한 결론이라고.
2. 흠... 어떻게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거야?
검찰 측에서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검찰의 생각
선물로 준 명품 가방에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고 봐요.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것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청탁과는 관련 없는,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목적의 선물이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일례로 통일TV 재송출 요청의 경우, 디올백 전달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뤄진 만큼 인과 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말도 나오죠.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비슷한 결론을 냈어요.)
한편 검찰이 김건희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2) 야당의 생각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비싼 선물을 받아도 처벌 안 받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와요. 검찰이 직무관련성의 폭을 너무 좁게 보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나아가 뇌물죄, 알선수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따져봤어야 했다는 말도 나와요. 특히 청탁금지법 등은 학생들이 감사의 표시로 선생님에게 케이크 등을 주는 것조차 금지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통령 부인에게 준 디올백을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죠.
3. 그럼,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는 거야?
일단 검찰총장은 100% 외부인사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살피기로 했어요. 야당 측에서는 관련 특검법도 준비 중이죠. 다만 무혐의 결론에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인데요.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검찰총장 역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상황이라,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야당 측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관련 특검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힐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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