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임대인들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솜방망이 처벌: 징역 15년→7년’에 대해 다룹니다.
1. 징역 15년→7년
임차인 191명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내몬 ‘인천 건축왕’. 그의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징역 15년→7년). 법원이 그 스스로 돈줄이 막힌 걸 알고 맺은 계약(약 68억 원)만 사기로 봤기 때문입니다(그 전에 받은 보증금은 사기 고의성 X). 이에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인천 건축왕 일당의 전체 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191채)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뤘습니다.
2. 형량이 줄어든 이유?
전세 사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모든 임대인이 사기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인천 건축왕 일당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는 걸 △경찰과 검찰이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며 분노했습니다.
징역 7년 형량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상급법원에 재심사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인천 건축왕 일당의 형량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3. 법이 물렁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이번 재판처럼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감형’ 사례가 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물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일 뿐, ‘예방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시점 ① 전세권설정¹⁾ 등기 의무화 ② 에스크로제도²⁾ 도입 등이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¹⁾ 전세권설정: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내가 임차인’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확정일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쳐야 하지만(그 판결문으로 경매 신청), 이걸 완료하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등록세(보증금의 0.2%)와 교육세(등록세의 20%) 등 비용이 꽤 듭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면 7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²⁾ 에스크로제도: 제3기관에 보증금 일부를 맡겨놓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4. 해외의 사기 예방책은?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 부동산 범죄 예방책을 소개합니다.
1) 미국
제3기관에 부동산 거래 자금을 보관, 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제도와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하는 타이틀(title) 보험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가능케 함.
2) 영국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conveyancing solicitor)가 관여해 법적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함.
3) 호주
거래 전에 주택 매매 자금 일부를 변호사의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넣고,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그 계정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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