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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14

얼어 죽어도 신축을 쫓는다는 뉴 트렌드 (feat. 대세는 얼죽신) 1. 뉴 아파트 솔드아웃 시키는 얼죽신꼭 알아야 할 신조어가 생겼어요. ‘얼죽신’인데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쫓는다는 뉴 트렌드예요. 예전엔 ‘재건축=로또’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들어가 몸테크하며 재건축 기다리는 게 대세였거든요? 근데 MZ는 신축 아파트로 달려갑니다. 더 이상 재건축=로또가 성립 안되기 때문이에요. 2. 얼죽신의 근거는?한국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5년 이하 아파트 가격이 3.2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즉 신축에 많이 몰려 그만큼 가격이 상승한 건데요, 그리고 올해 1월~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비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니, 20대·30대(29.90%)가 40대(25.82%)를 넘었어요. 즉 지금 부동산 시장에 MZ.. 2024. 8. 14.
예상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전셋값 (feat. 임대차 2법 시행 4년) 임대차 2법 시행 4년을 맞아 전셋값이 더 오를 거란 우려가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2법 시행 4년: 예상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에 대해 다룹니다. 1. 전셋값 곧 급등할까?2020년 7월 31일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¹⁾, 전월세상한제²⁾). 이 법이 곧 시행 4년을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1주째 상승(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하는 상황에서 향후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① 올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쓴 전세 매물의 계약이 끝나며 ② 4년 치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린 매물이 늘어날 거란 주장입니다. ¹⁾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제도²⁾ 전월세상한제: 임대.. 2024. 8. 11.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feat. 세금 걷는 방식 변경) 1.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세금 걷는 방법을 살짝 바꿔보자고 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세금 깎아서 기업 지원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요. 회사 규모가 커지더라도 비교적 규제가 적은 중소기업 그룹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2027)하고 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죠. 기업들을 팍팍 지원해 주는 거예요.*상장 기업은 7년 2) 세금 깎아서 고용 증진그간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줬어요. 이걸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하죠. 다양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임시직 + .. 2024. 8. 10.
2024년 하반기에는 로또 대신 청약 (feat. 내 집 마련) 1. 하반기 청약 좀 노려볼까1) 내 집 마련 가자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222개 단지 19만 3,829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3.9% 늘어났고, 이 중 56%(10만 8,675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2) 강남권 대규모 공급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이 뜸했던 강남권에서만 1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배가량 많아진 수준이죠. 3) 대표 청약 단지는?서울과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단지만 해도 여럿입니다. 재건축 구역 중 대장주로 통하는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1,244 가구가 다음 달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9월엔 강남 지역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 2024. 8. 5.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 과거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 급한 불은 못 꺼요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¹⁾에 7만 7000 가구 △수도권 중소 택지에 15만 9000 가구 등 총 23만 6000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섭니다. 단, 이는 과거에 발표한 물량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7년입니다. 2.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서울 아파트값은 올 3월 넷째 주.. 2024. 8. 5.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치 (feat. 정부의 부동산 대책) 요즘같이 너무 더운 날이면 에어컨을 켭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요. 부동산 열기가 뜨거우면 이걸 식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등판이죠. 그래서 서서히 등판할 기미가 보입니다. 그 정도로 과열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언제 나오려나 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7일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책'은 아니고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였어요.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시끌시끌하니 윗분들 나와서 '워워-' 하려는 움직임이죠. 여기서 엄청난 희망적 사고가 나옵니다. 공급 충분하고, 지금 이 상황은 일시적인 거니 큰 걱정하지 마라가 요점입니다. 과연 찐 희망인지 희망고문인지 살펴볼게요. 1. 정부가 말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1) 공급 충분하니 돈워리3기 신도시를 잊으면 안 됩니다. 20.. 2024. 8. 4.
주택 공급 위축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움직임 (feat.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죠. 고금리가 계속되고, 공사비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사업자들의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요구가 있어왔는데요. 특히 기본형 건축비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에 정부와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위축에 대응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현황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주택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2024. 7. 29.
청약 당첨 시 필요한 금액 (feat.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1. 청약 당첨 시 필요한 금액은?올해 수도권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습니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영향입니다. 오늘은 ‘30대 이하 당첨자 증가: 청약 당첨 시 필요한 금액은?’에 대해 다룹니다. 2.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올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의 59.1%(1만 5,790명 중 9339명)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 올 초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치고 ②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영향(추첨제 물량이 늘어남)이라는 분석입니다. 3. 제도를 어떻게 고쳤길래?30대 이하 청약 당첨자의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이유요.. 2024. 7. 28.
서울 아파트 잡기 위해 이겨야 할 숫자 (feat. 청약 시장의 분위기) 서울 집값이 뛰니 청약 시장도 뜨겁습니다. 지금 서울의 폭염주의보다 더 핫해요. '당첨만 되면 로또', '앉아서 시세차익 5억?' 이런 기사들이 즐비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청약 시장 분위기를 라이브 하게 가져와봤어요. 1. 얼마나 핫해?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년 만에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2022년 하반기 경쟁률이 13대 1...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133대 1, 하반기에는 163대 1을 각각 기록했어요. 내가 당첨되려면 133명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정말 바늘구멍이네요. 왜 10배나 차이 날까? 2022년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된 해거 든요. 집값이 떨어지니 누가 청약에 뛰어들겠어요. '분양가 너무 비싼 것 같아'라고 뒷짐 지고 있었죠. 이때 짠-하고 나타난 것이 그 ..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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