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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2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feat. 세금 걷는 방식 변경) 1.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세금 걷는 방법을 살짝 바꿔보자고 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세금 깎아서 기업 지원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요. 회사 규모가 커지더라도 비교적 규제가 적은 중소기업 그룹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2027)하고 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죠. 기업들을 팍팍 지원해 주는 거예요.*상장 기업은 7년 2) 세금 깎아서 고용 증진그간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줬어요. 이걸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하죠. 다양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임시직 + .. 2024. 8. 10.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 과거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 급한 불은 못 꺼요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¹⁾에 7만 7000 가구 △수도권 중소 택지에 15만 9000 가구 등 총 23만 6000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섭니다. 단, 이는 과거에 발표한 물량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7년입니다. 2.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서울 아파트값은 올 3월 넷째 주.. 2024. 8. 5.
주택 공급 위축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움직임 (feat.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죠. 고금리가 계속되고, 공사비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사업자들의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요구가 있어왔는데요. 특히 기본형 건축비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에 정부와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위축에 대응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현황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주택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2024. 7. 29.
청약 당첨 시 필요한 금액 (feat.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1. 청약 당첨 시 필요한 금액은?올해 수도권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습니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영향입니다. 오늘은 ‘30대 이하 당첨자 증가: 청약 당첨 시 필요한 금액은?’에 대해 다룹니다. 2.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올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의 59.1%(1만 5,790명 중 9339명)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 올 초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치고 ②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영향(추첨제 물량이 늘어남)이라는 분석입니다. 3. 제도를 어떻게 고쳤길래?30대 이하 청약 당첨자의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이유요.. 2024. 7. 28.
만 원의 문을 넘은 최저임금 (feat.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진데요. 당장 내년 최저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구조,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죠. 1. 최저임금, 1만 원 돌파하다1) 만 원의 벽을 넘은 최저임금지난 12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9,860)보다 1.7%(170원) 오른 것인데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2) 상승 폭, 뒤에서 2등1.7%라는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1988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1.5%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죠. 최근 2년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이라 체감되는 임금 인상 폭은 더욱 낮습니다.. 2024. 7. 25.
대선 후보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 (feat.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1.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만?1) 바이든의 선택과 집중지난 2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X(옛 트위터)에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후보직에서 내려와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 직무를 다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국가와 당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 고령 리스크가 쏘아 올린 사퇴결국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인지력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힘겨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고령 리스크가 재점화됐고, 이후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한다거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 2024. 7. 23.
국내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결정 (feat. 2025년에 적용) 지난 12일, 2025년에 적용될 국내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긴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이에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주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문턱을 넘은 거예요. 1. 최저임금, 누가 결정하는 거야?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경영자, 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뒀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경영계·소상공인 등 고용주 측), 공익 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이듬해 최저 임금을 놓고 토론.. 2024. 7. 22.
북한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feat. 엘리트 계층의 북한 탈출) 1.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라면외교를 위해 타국에 파견된 외교관, 외화벌이를 위해 타국에 파견된 IT 기술자, 공부를 위해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이 탈북을 시도하는 건데요. 최근 알려진 일부 사례를 살펴보자면 1) 김정은 표창을 받는 등 고위급으로 꼽히던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2) 프랑스 쪽에서 일하던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작년 말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2023년) 탈북민 수만 196명에 달해요. 코로나로 국경이 꽉 막혔던 2022년 67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특히 외교관,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이 10명가량이었다고. 국경을 틀어막으려.. 2024. 7. 22.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feat.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지난 6월 30일, 정부는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나 법령을 알리기 위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본 책자에는 금융부터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국토교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경사항이 담겼는데요. 이중에는 직간접적으로 건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건설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지난 1년간 4만 4천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을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정부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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